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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유권 해석권」공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의 법령 유권 해석권을 놓고 법무부와 법제처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유권해석의 「소유권」문제는 정부의 모든 법령을 종합 심사·조정하는 법제처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격려에 힘을 얻은 법제처가 법령 해석권을 돌려 받기 위해 직제 개정안을 총무처에 제출한데서 비롯된 것.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에 법률 전문가가 많긴 하나 법령유권해석을 1개 부처가 맡기보다는 총리실산하에서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정부조직을 주관하는 총무처는 법무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2개월전에 제출된 개정안을 방아만 놓고 좌고우면만.
법령 해석권은 처음엔 법제처가 관장했으나 60년대 정부조직개편 때 법제처가 법무부 법제실로 편입됐다가 독립하면서 법령심사업무만 갖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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