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아몬드 관세 낮춘다 … 2006년 할당관세 품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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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에 수입되는 설탕과 아몬드에 붙는 관세가 각각 40%와 5%로 인하된다. 현재 설탕의 관세율은 50%이고, 아몬드의 관세는 8%이나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원유에 대한 관세율(현행 1%)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밝혔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더하거나 빼서 적용하는 제도다.

조정관세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운용안에 따르면 설탕.아몬드.정제 유채유 등 10개 품목을 새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름값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1%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까지 원유 관세율은 3%였으나 이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1%로 낮췄다.

내년에는 조정관세 대상으로 새로운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대신 냉동 새우를 제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조정관세 대상이나 국내 시장이 안정돼 가는 메주, 냉동 꽁치, 새우젓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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