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버스, 택시「무질서운행」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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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좌석버스의 정원의 초과와 택시합승·승차거부행위가 단속이 소홀한 틈을타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좌석버스의 정원초과행위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않는 변두리지역뿐만 아니라 시청 미도파백화점앞등 시내중심가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있는데 운전사들이 정원이상타는 것을 막아야하는데도 묵인하는 것은 물론 좌석이 탔는데도 차를 대놓고 호객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합승은 밤늦게 또는 출퇴근시 운전사와 손님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밤늦게는 변두리지역 운행을 기피 시내에서 빙빙 돌거나 자기집방향만을 골라 태우고있다.
서울시는 지난3일부터 6월말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질서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좌석버스 정원초과=단속기간중인데도 17일하오 8시45분쫌 미도파백화점정류장에서 서울5사62××호 신흥운수소속 21번 좌석버스(길동∼시청) ,서울6사12××호 72번(역촌동∼서울역), 서울6사10××호 36번좌석버스(고덕아파트∼시청앞)등 대부분의 좌석버스가 10여명씩 정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나 단속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정원초과률시킨 D운수측은 『서서라도 빨리가야겠다며 올라타는 손님을 막을수없고 다시 내리게할수도없어 정원초과를 하게되지만 단속에 걸린 일은 없다』고 말했다.
◇택시합승·승차거부=택시탑승을 전면금지한지 20개월이됐으나 여전히 성행하고있으며 단속마저 지쳐 시들한상태.
합승행위는 지난해12월 하루 사납금이 6만4천5백원에서 3천5백원이 오른뒤 더욱 늘어났는데 운전사들은 『사납금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눈치껏 합승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횡포는 야간에 특히심해 손님이 없는 변두리지역운행을 기피, 시내에서만 운행하고 있으며 변두리로 나갈경우에는 요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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