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품목만 긴급과세 적용|7월부터 318개 품목 수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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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긴급관세 대상품목을 초컬릿·진공소제기 등 25개 품목으로 정하고 앞으로 6개월마다 재조정할 긴급관세 적용품목은 될 수 있는 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새로 3백18개 품목의 수입을 개방하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 국내산업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25개 품목에 대해서만 기본관세율보다 최고로 4O%포인트 더 물도록 하는 긴급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상공부는 현재 수입이 개방되어 있거나 새로 수입이 트인 품목 중 1백24개 품목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하도록 요청했으나 재무부와 협의 끝에 대외관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긴급관세 적용품목은 38개에 이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긴급관세 적용에서 빠지고 새로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 중에서 긴급관세대상품목이 선정되었다.
현재 긴급관세를 물리고 있는 유리제품·스토브·의류 등 38개 품목의 올해 들어 3월말 현재 수입실적은 2천2백4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중 윤활유는 7백1만 달러, 동 찌꺼기는 6백13만 달러, 파일직모는 1백91만 달러, 메리야쓰편물은 1백43만 달러, 유리제품은 1백5만 달러 어치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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