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육 연한 6년으로|우선 예과 1년둬 5년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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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전국 국립법과대학 협의회(간사 김치선 서울대법대학장)는 9일 법과대학교육연한을 현행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행정고시의 시험과목중 법률학과목의 비중용 높이며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교류를 강화하는등 법학교육 및 국가고시 개선방안을 마련, 법무부·문교부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 개선안에서 현재의 대학 법학교육이 법조인의 직능확대 및 저변확산과 국가고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적합지 않다고 지적,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같은 개선안의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대교육기간 연창=법대교육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예과2년·본과4년)으로 연장토록 한다.
이에 따라 교육연한을 우선5년(예과1년·본과4년)으로 1년 더 연장한후 다시 6년으로 늘린다.
◇교육과정 조정=급변하는 사회발전과 변동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 및 문제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교육연한 연장과 함께 현대사회에 새로이 요구되는 사회경제법·국제무역거래법·상사중재법·환경보호법·공업소유권법·부동산거래법등의 교과목을 신설. 이같은 법학교육량의 확대에 맞추어 교육학점수를 현행 1백40∼1백50학점에서 1백60학점이상으로 조정해야한다.
◇행정고시 과목추가=국가공무원의 법치행정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현재 행정고등고시 4개분야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각 법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한다.
일반 행정분야는 민법(신분법제외)을, 재경분야는 상법을, 교육분야는 교육법을 각각 필수과목으로, 그리고 사회분야는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채택. 이와함께 일반 행정분야에 세법을, 재경분야에 경제법을, 사회분야에 사회보장법을 각각 새로운 전문선택과목으로 추가.
◇법학계와 법실무계교류=변호사가 없는 시·군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의 수를 늘릴 것과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상호교류를 통해 법학교육과 법실무계의 질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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