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저러지…"일단 모델하우스 와보시라니깐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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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달 서울 동시분양이 폐지된 이후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주택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에서 청약순위 확인서를 떼어 모델하우스를 찾아 접수시켜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체들이 인터넷 청약마저 꺼리고 있어 이래 저래 다리품을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다.

쌍용건설은 서울 마포구 창전동 쌍용스윗닷홈 일반 분양분 219가구의 청약을 14~15일 모델하우스에서만 접수한다. 서해토건도 19~20일 강남구 삼성동 영무예다음 청약을 모델하우스에서 받기로 했다. 이달 말께 분양할 양천구 신정동 세양청마루 2차, 마포구 신공덕동 이수 등 대부분의 아파트가 은행이나 인터넷 청약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업체들은 "분양가구수가 많지 않은 데다 연말 연시 등으로 분양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은행.인터넷 청약을 기피하는 것은 청약 결과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D사 관계자는 "8.31 대책 이후 분양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데, 은행에서 접수하면 청약률이 고스란히 공개돼 계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모델하우스에서 접수하면 청약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업체로선 장점이다. 은행 청약은 보통 순위당 하루씩 배정해 접수에만 3~4일 걸리나 모델하우스 청약은 1~2일 만에 1~3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자신이 접수시킨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40.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는 "인터넷 청약을 외면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시대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방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임의조항이어서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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