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인 법무부장관은 4일 구속기간의 장기화로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사건은 반드시 1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을 연장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배장관은 또 영사사건이나 내사, 진정사건, 신문·방송의 보도, 법률상담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파악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간을 10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차 수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인원측면에서 문제가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