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 도세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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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채권입찰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 할 때 채권 매입 액 중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프리미엄으로 간주하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5월 아파트채권입찰제실시이후 최근까지 채권 매입 액의 90%를 프리미엄으로 간주, 세금을 추징 받은 사례는 20∼30건인데 최근 들어 다시 아파트 청약투기가 제연될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분양현장에 계시해 아파트투기가 사실상 손해가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아파트를 채권3천만 원을 써넣어 당첨된 후 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덧붙여 되팔았다면 채권 매입액 3천만원중 실거래 경비 3백만원 (채권매입액의 10%)을 뺀 2천7백만원과 프리미엄을 합친 3천7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과표가돼 모두2천2백20만원 (방위세 3백70만원포함)의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전매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6천7백80만원으로 아파트분양에 실제로 투자한 8천만원보다 오히려 밑지게 된다.
국세청이 채권 매입 액 중 10%만 인정해 주는 것은 연리3%에 상환기간 20년짜리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할 경우 실제시세가 액면가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매 때 매입채권을 함께 넘겨줬다면 액면가의 10%인 실제채권가격을 뺀 나머지는 채권가격이 아니고 프리미엄이므로 양도과세소득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액 전체를 실거래 비용에 포함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 채권할인가가 얼마냐 하는 것 (현재는 13%)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채권입찰제의 취지가 투기억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전매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채권액의 9O%는 프리미엄으로 간주,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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