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전 교수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수 년에 걸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서울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별도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엔 성추행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피해자 A씨는 “강 전 교수가 식사를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며 처음 추행을 했고, 지하주차장에서 얼굴, 볼, 입술 등에 마구잡이로 키스하며 추행하기도 했다”며 “당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굳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성추행을 당하고 이틀 정도 방에서 나서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강 전 교수에게 계속 연락하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항의했더니 오히려 ‘잘해줬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B씨는 강 전 교수가 자신을 ‘첫사랑’이라고 부르며 2003년~2012년까지 끈질기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B씨는 “강 전 교수의 집요한 연락과 집착을 피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내규를 만들어 비밀리에 운영했을 정도”라며 “10년 이상 계속 된 상습추행이므로 엄벌로 다스려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전자발찌 등을 통해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