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97년 홍콩주권 회복후도 한국등 사무소유지 가능|홍콩신문 미수교국 잔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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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콩공동·AFP=연합】중공이 오는 97년 홍콩의 주권을 회복한 후에도 한국·이스라엘·싱가포르등 중공과 국교를 맺고있지 않은 나라들의 국민들도 홍콩에 있는 그들의 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을 것이라고 홍콩신문들이 중공 관리들의 말을 인용, 24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3면>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등 친중공계 신문들은 23일 중공외교부 홍콩담당부사장「리·하우」와 마카오 문제담당부사장 육평등 2명의 관리가 북경을 방문한 홍콩의 14인 행정·입법 사절단을 맞은 자리에서 그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또 홍콩의 조차기간이 만료된후 홍콩 방위는 중공인민해방군이 담당하게될 것이나 홍콩 주민들은 방위세 납세의무 및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될 것이며 홍콩은 중앙정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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