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부터 피싱·스팸메일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다음해 2월부터 사기성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마약과 음란물 유통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쓰레기(스팸) 메일을 발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기성 e-메일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마약과 음란물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쓰레기 메일을 발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싱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불법 쓰레기 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었다.

이희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