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외교부, 대사 귀임보고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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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외교부는 대사가 귀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에게 신고·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사가 귀임할 때 본부 지역국에 대한 신고가 관행적으로만 이뤄졌다. 외교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지난 12일 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총격을 당했을 때 이종국 대사가 현지에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15일자 10면 보도). 이 대사는 지난 2일 귀국한 뒤 외교부 인사과에만 귀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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