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평소 수도사용량 기준 부과|동파로 새나간 것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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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도관이 터져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 엉뚱하게 수도료를 물어야할 경우에도 이에 비례해 부과되는 하수도사용료만은 평소의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만 물면 된다.
이때 하수도 사용료는 사고가 나기 전 4개월 동안의 수돗물 사용량을 평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서울시는 28일 지난겨울 수도관이 얼어 터져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 수용가들이 쓰지도 않은 수돗물 값을 물어야 하고 이에 비례해 하수도사용료까지 엄청나게 부과해 시비가 일자 각 구청에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시는 또 이 지침에서 이미 납부된 수도료 하수도사용료 중에도 이 같은 사실로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동파 사실을 확인, 초과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는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 같은 요금시비는 계량기에서 수도꼭지사이 판이 얼어 터져 물이 바깥으로 새나가면 수도시설관리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는 수용가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도료는 물어야 하지만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를 사용치 않았는데도 요금을 물어야하는 억울한 점이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일어난 동파 사고 3만6천7백72건 중 양수기 동파 2만3천5백16건 옥내 동파 4천7백43건 등 엉뚱한 수도료를 물어야하는 사고는 모두2만8천2백59건으로 추산되고있으며 수도료고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한 지난16일부터 각 구청마다 항의·이의신청이 일고있다.
이영식씨(50·청익동121의12)의 경우 평소수도료와 하수도사용료를 포함한 요금으로 2천∼3천원 안팎으로 나오던 것이 이번 달에는 수도료5만2천5백20원과 이에 비례한 하수도사용료 4만9천9백80원등 모두 10만2천5백원이나 부과됐다고 했다.
이씨 집에는 지난달 초순 계량기에서 수도관으로 연결되는 관이 열어 터져 고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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