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미수범도 법정최고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은 24일 재산해외도피법을 근절키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실패한 미수법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도피액에 따라 사형·무기·유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외화 등은 압수조치하고 몰수와 추징을 구형토록 했다.
또 금응기관장이 금융범죄를 전화 등으로 고지할 때도 이를 고발로 처리토록 했다.
외화밀반출 기도사범 등은 종전엔 외국환관리법의 집중의무 규정위반 등을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새로 제정된 경제특가법에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10억∼50억원일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1억∼10억원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원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액의 2∼10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