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 요건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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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식협상은 일단 연기했지만 그동안의 막후접촉을 통해 신당의 출현과 무소속후보의 난립등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정당을 보호하는 제도적장치를 선거법개정에 반영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접근을 보여 협상에 대비한 시안을 각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소식통은 21일 여야간에 구체적인 선거관계법개정 내용에 관해 합의에 도달한 사항은 없으나 정당정치의 정착과 정국안정을 위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후보의 난립등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정당설립요건의 강화 ▲무소속후보의 선거기탁금 대폭인상 ▲정당별 기호제채택 ▲탈당 무소속후보의 출마요건 강화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선거철에 공천장을 남발하는 급조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위해 정당의 설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 ▲법정지구당의 수 (현재는 전지역구의 4분의1) ▲지구당의 법정당원수 (현재30명)등을 높이는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하고, 무소속후보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정당후보 7백만원, 무소속후보 1천5백만원으로 돼있는 기탁금을 정당후보 1천만원, 무소속후보 3천만원정도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정당을 탈당, 다른당의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탈당후 일정기간이 지나지않으면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구상도 여야간에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선거일 공고후부터 후보등록 마감까지의 기간에 탈당 또는 당적변경을 하면 출마불능).
기존정당의 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당별로 기호를 채택하는 방안도 여야간에 논의된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구에서 2명을 뽑는 현제도하에서는 제1, 2당만 유리하게될 공산이 많다는 국민당의 반대가 있어 채택될지는 의심스럽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당별기호제는 과거 공화·신민당의 양당체제 때 채택되어 유신 때까지 적용됐던 것이다.
이 밖에 여야는 투·개표참관인의 증원·합동연설회 회수의 소폭확대등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에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손질한다는데도 큰 이견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증설문제에 관해서는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여 이문제가 선거법협상의 중요한 대목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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