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가로채 탕진 노조간부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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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과는 16일 조합원들의 노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전국항운노조 제1연락소 총무부장 최회중씨(40·서울 산천동 8)와 감독관 손병기씨(40·서울 원효로 2가 3의 27)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2월 12일 서울 한강로 2가 15의 3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 황모씨로부터 찬조금조로 1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쓴 것을 비롯, 모두 64차례에 걸쳐 6백 40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다는 것..
또 감독관 손씨는 82년 5월 6일 조합원 한모씨 등 18명으로부터 노임 92만여원을 받아 82만여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일계표를 작성, 10여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1백 9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써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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