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개발지구제 내년 3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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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거.산업단지 등 여러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 개발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가 다음해 3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전주.익산권 등 3~5곳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주거.산업.유통.교육.문화.관광단지 등의 조성 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곳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이나 민간 개발자의 제안으로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업성이 부족했던 개별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건교부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 3~5개 희망도시를 선정해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고 2007년부터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지구는 수도권 1곳, 지방 중소도시 2~3곳, 낙후지역 1곳 등이 선정될 전망이다. 이 중 전북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주.완주군 이서지역과 고속철도 역세권.택지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는 익산지역이 시범사업지로 유력하다.

또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개촉지구)로 지정할 때 해당 도(道)의 총 면적 10%로 제한됐던 지구 범위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곳이 개촉지구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57개 시.군이 개촉지구로 지정돼 사업 시행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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