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면허도 없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극동건설·대림산업등 14개건설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각서를 받았다.
건설부는 지난해말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및 건설업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청문회등 자체조사를 거쳐 이 같이 처벌했다.
건설부는 건설업법에 따라 이들업체에 대해 최고1년이하의 영업정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으나 해외건설업체인 이들의 대외공신력을 감안, 『앞으로 또 그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받고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업체의 건설업법위반사실을 보면 현대건설·극동건설·코오롱건설은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대림산업· 삼호·합성공업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유원건설·대평양건설·라이프·고려개발·한신공영·한라건설·금호건설·정우개발은 하도급사실을 발주자에게 아예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알리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