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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고용한술집주인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마포경찰서는 4일 여고생들을 고용해 허가없이 술집을 경영해온 이량순씨 (40·여·서울연희동181)를 미성년자보호법및 시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1월15일부터 서울아현동372 아현아파트상가1층에 허가없이「은반」이란 칸막이 술집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오다 지난달25일 찾아온 배모양(16·K여고2년·서울북아현1동) 등 여고생 4명을 접대부로고용, 술심부름을 시켜왔다는것이다.
이 여고생들은 봄방학을맞아 친구들과함께 어울려 다니던중 용돈이 떨어지자 팁만받는 조건으로 이술집에서 일할 것을 자청, 그동안 다른 접대부 5명과 함께 이술집다락방에서 침식을 함께해온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주인 이씨에 대해 구슥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판사에 의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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