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업무협조|처리규정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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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각급정부기관간업무협조부진으로 인한 민원처리지연과 기관간 상이한 시책추진으로 인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기관간 업무협조규정」을 제정, 3월부터 실시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규정에 따라 ▲인가·승인·협의·행정지원등의 대상업무는 시책의 기획이나 시행전에 관계기관과 헙조를 거치게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내용별로 일정기간안에 회신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결재문서 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서는 관계부처간 업무협조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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