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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극단적 선택, 작년 이후 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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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참고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살 기도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따지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포함해 9명이 자살했고, 3명이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조사를 받던 이모(당시 57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부산발 제주도행 여객선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그는 한예종의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이 교수도 성 전 회장처럼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당일 목숨을 끊었다.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살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철도시설공단 이모(당시 57세) 부장은 유서에 “검찰이 윗선을 밝히라고 추궁해 괴롭다”고 적었다.

 주요 피의자가 숨지면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해 7월 ‘철도 마피아’ 수사의 피의자였던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 사망으로 수사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정윤회 문건’ 수사 때는 최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경위가 숨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놓고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검찰은 “변호인 입회하에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 청구 후 구속 여부 결정까지 사나흘 이상이 소요되는 사전영장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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