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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인터넷에 공개된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또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병역 연기 나이를 현재 26세에서 27세로 조정했다. 병무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인적사항과 병역기피일자, 병역기피 이유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와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한다. 이에 앞서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심의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병무청은 위원회 심의에서 병역기피자가 질병이나 수감, 천재지변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제한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약학대학이 2009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의과대학이나 치과대, 수의과대 재학생들과의 형평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과대, 치과대, 수의과대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은 27세로 정해져 있다.

이 밖에 병무청은 예술과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특기자들이 복무기간 중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선정한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뒤 체육이나 예술활동을 계속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34개월) 중 총 68일(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무기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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