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국보 보관 장물업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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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문화재 강탈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는 25일 금동보살입상(국보 제247호) 등 범인들이 탈취한 문화재 4점을 보관한 혐의(장물 취득 및 보관)로 장물업자 任모(31.경기도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任씨는 또 다른 장물업자인 朴모씨로부터 이들 문화재를 넘겨받아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 18일 골동품 수집업자 孫모(36)씨를 찾아가 처분을 부탁한 혐의다.

任씨는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孫씨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任씨의 말이 자주 바뀌는 점으로 미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화재의 행방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대인 지난 5일 오후 10시쯤 任씨가 공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任씨가 금동보살입상 등 도난당한 문화재의 행방에 대해 "孫씨에게 넘기려다 거절당해 朴씨에게 되돌려줬다"는 진술만 되풀이 해 문화재 소재 파악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미 검거한 吳모(36.전북 익산시).黃모(44.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해 특수강도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립공주박물관 곽동석(46)관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손명조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주=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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