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95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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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6일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명목으로 2006~2011년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수출입은행 등에서 800억원의 융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2013년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 중 25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 투자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 투자비 171억원을 대납해줬고 2010년 경남기업 지분 1.5%를 높은 값에 사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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