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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 + 위로금 3억 + 보험금 1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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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1일 한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걸려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앞을 지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만에 승선자 476명 중 희생자 304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금 지급안이 나왔다. 연초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250명)은 한 명당 평균 4억2000만원, 교사(11명)는 한 명당 평균 7억6000만원이다. 승객·선원을 합친 일반인 희생자(43명)는 직업·나이에 따라 한 명당 1억6000만~4억6000만원을 받는다. 국민 성금에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3억원)과 여행자·교직자 단체보험(8000만~1억원)을 합치면 총 수령액은 학생 8억2000만원, 교사 11억4000만원, 일반인 4억~9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배상금은 인명·유류오염·화물을 합쳐 1400억원 규모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일단 국비로 지급한 뒤 선사와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를 비롯한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생자 배상금은 참사가 난 지난해 4월 16일부터 정년까지의 예상 소득(일실수익)과 위자료·장례비 등을 합쳐 산정했다. 민법·국가배상법과 같은 관련 법령과 기존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에 근거한 배상 기준에 따라서다. 가장 피해가 큰 학생 희생자는 예상 소득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살아 있다면 성인 연령인 만 19세부터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42년간 벌었을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다.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 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를 적용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1년에 두 번 내놓는 단순 건설 근로자의 적정 임금으로, 법원에서 소득이 없는 피해자의 배상금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는 법원의 최근 교통사고·산업재해 위자료와 같은 1억원으로 했다. 여기에 장례비 500만원과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 2452만원, 개인 휴대품 비용 20만원을 더했다.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교사 정년(만 62세)까지 예상 소득을 계산했기 때문에 학생 희생자보다 배상금이 많다. 일반인은 직장이 있으면 해당 직장 월급 체계에 따라 결정했고, 직장이 없으면 학생과 마찬가지로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산정했다. 국민 성금으로 마련된 위로지원금(1288억원)은 세월호 기념 재단 설립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희생자 한 명당 3억원씩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 희생자에게는 동부화재가 여행자 보험금 1억원, 교사 희생자는 교직원단체보험이 80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인 희생자는 다수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172명에 대한 배상금은 치료기간의 예상소득과 치료비,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합쳐 준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정해졌다. 다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상금은 과거 대형 재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는 희생자 한 명당 평균 2억5000만원, 2010년 천안함 폭침은 한 명당 2억~3억6000만원이었다. 다만 위로지원금은 천안함 폭침 희생자(5억5000만원)가 더 많았다.

 유족들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4·16가족협의회 김성실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은 “지금 이 시점에 보상금 얘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다. 일단 배를 인양하고 진상규명을 한 뒤에 보상을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전태호 위원장은 “유족들 중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재해가 아닌 단순 사고로 판단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분들이 있다”며 “5일 열리는 총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 있어서다. 일부 유족 사이에서는 “인양 예산으로 차라리 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인양 비용은 1000억~1500억원이다. 세월호(6825t급)와 비슷한 크기로 2007년 침몰한 파나마 화물선 뉴 플레임(8737t급) 인양비용이 1770억원이었다는 점을 참고한 금액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작업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2012년 침몰한 이탈리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도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은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안산=임명수 기자 unipe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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