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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20대 피의자 체포직전 오피스텔서 추락사

중앙일보

입력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피의자가 체포 직전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23)씨가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사창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해외에서 직수입해 판다고 속여 330명에게 4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최근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이씨가 사창동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피스텔 진입을 시도했다. 청원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김태성 팀장은 “30여 분간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 대화하려고 왔다’고 설득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어 119 구조대와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의자가 떨어져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에는 소주병과 옷가지 등이 널려져 있었다. 이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관리비도 3개월 체납된 상태였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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