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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 거점 2000억원대 도박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중국에 인터넷 도박장을 차려 놓고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모(54)씨를 구속 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3년간 본사, 총판, 매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국제 도박조직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 불법 게임장 920곳을 열었다. 게임장에서는 2000억원의 판돈이 오갔고, 변씨 등은 총판과 매장에 수수료를 분배하는 수법으로 총 5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중국 선양과 웨이하이 등지로 본사를 옮겼다. 변씨 등은 한국인들은 본사를 총괄하고 현지에서 고용된 중국인들은 매장의 실무 운영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중국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 옌타이 공안국은 2011년 5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조직원을 기소했지만 변씨 등 핵심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달아나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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