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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친척과 공모해 수억원 챙긴 5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현직검사 친척 등과 공모해 사건해결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현직 부장검사 친척인 B씨 등과 공모해 당시 민·형사상 분쟁에 처해 있던 C씨에게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고발사건 등을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해 청탁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고 현직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공직자를 친척으로 둔 공범 등과 함께 무려 2억8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교부받은 금액 가운데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1억3600만원으로 공범 중 가장 많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모자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8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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