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불협화음? … 서울변회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서에 흠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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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으면서 촉발된 논란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 번졌다.

서울변회는 26일 “변협에서 전달해 온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 흠결이 없어 다시 변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 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보완을 명하였는데 불응한 경우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한된다. 차 전 대법관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는) 변협의 취지엔 적극 공감하지만, 개업신고서 반려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없어 서울변회에서 변협으로 올린 개업 신고서를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변협의 차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결정 후 법조계에서는 “명분을 위해 법적 절차를 희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회장은 “이런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협 측이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신고서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효은 변협대변인은 “서울변회를 통해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서울변회를 통해 반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개업 신고서가 돌아오면 우편을 통해 직접 차 전 대법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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