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 고양 바이오매스 담합혐의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임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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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경기도 고양의 바이오매스 시설 건축사업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태영건설 이모(57) 전 상무와 코오롱글로벌 이모(62) 전 환경사업본부장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과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말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응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가격은 비슷하게 맞추는 대신 설계 부문으로만 경쟁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환경공단이 처음 제시한 공사 추정가격은 643억 4000만원이었다. 태영건설이 추정가격의 94.89%, 코오롱글로벌 94.90%로 가격을 써냈는데 두 회사의 공사비 차이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태영건설이 610억원에 수주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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