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도구로 수산물 포획한 선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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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불법 개조한 고압펌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고모(49)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에서 자신의 배에 장착한 고압펌프로 바닷물을 끌어올린 뒤 수심 5~10m의 개펄과 모래에 분사시켜 파헤치는 방법으로 개불 120여 마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 방법으로 충남과 전북 지역 연안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어패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고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야간에도 선박의 불을 끄고 작업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조업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씨가 사용한 방법은 뻘과 모래 속에 산란하는 어패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데다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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