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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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전국적으로 득표한 비율만큼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의원 수가 A당이 50%, B당이 40%, C당이 5%, D당이 5%일 경우 비례대표수가 100명이라면 A당 50명, B당 40명, C당과 D당이 5명씩 당선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선거구제보다 더 큰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 제도다. 가 지역에서 A당이 60%, B당이 20%, C당이 10%, D당이 10%를 득표했다면 가 지역에 할당된 권역별 비례대표수가 10명일 경우 A당이 6명, B당이 2명, C당과 D당이 각 1명씩 당선된다.

*석패율 제도
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한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예컨대 A후보가 5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4만÷5만)이다.

선거에서 석패율제도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말한다.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그 정당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