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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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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 김성태]

16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게 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재판 시작 3시간 전부터 모여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권 시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시간쯤 뒤 재판부가 권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아이고~”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받은 것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붉게 상기된 권 시장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 변호인과 짧게 뭔가를 숙의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와 포럼을 만들어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 후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 김모(48)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한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됐다고 규정한 뒤 이에 직접 관여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포럼 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럼 활동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권 시장이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공직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권 시장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확대 해석해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권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자 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파장을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전시의 한 간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 모두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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