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 전산 조회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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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속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주식도 1일부터 전산 조회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30일 증권예탁결제원은 '상속주식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과 연계돼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상속 주식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한 주주는 30만 명(복수 종목 보유 시 복수계산)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주주가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하면 어떤 주식을 보유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상속주식을 조회하려는 사람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71-5114)에 조회 신청을 하면 예탁결제원을 통해 조사한 뒤 전화, e-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결과를 알려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속받은 주식을 확인한 뒤에는 예탁결제원 명의개서팀으로 와 권리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앞으로는 증권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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