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라크 파견 한국인 근로자 1만6천명|대피·철수 작업 서둘러|정부 단계적 철수대책 업체별로 강구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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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이란·이라크전이 쌍방의 50만 대군이 동원된 가운데 1차대전 규모의 재래전 양상으로 확전 되자 두나라에 파견된 우리 나라 근로자 1만6천여명의 비상대피 및 철수계획(안) 을 마련, 해외파견 건설업체에 긴급시달 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처할 종합대책을 업체별로 강구하라고 l8일 지시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계획은 이란·이라크전의 진행상황을 1, 2, 3총 사태로 구분해 사태별로 안전지대 대피 및 본국철수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이라크가 이란의 11개 도시에 대한 공격예고를 한데다 ▲이란측도 바스라항을 비롯한 이라크국경지대의 3개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이란군의 대규모공세로 쌍방의 50만 대군이 격전을 벌이고있고 ▲지난 9일 주한이란대사대리도 양측의 공격이 개시되는 즉시 한국근로자들을 소개토록 할것을 권고해온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주)한양· 정우개발· 동아건설·현대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회사가 진출, 38개 현장에서 1만6천여명이 취업하고있으며 이란에는 대림·신화·대우 등 3개회사 8백 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고있다.
이들지역 중 유사시 가장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이라크의 국경지역 바스라로 약1천명이 일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이라크파견 근로자의 절반인 8천여명이 취업하고 있는 바그다드 주변이 될 것이라고 노동부 당국자가 밝혔다.

<사태별 대피·철수>
▲3종 사태는 근로자 진출지역의 전쟁확산이 예견되는 경우로 이때엔 대피 및 이동준비를 완료한다.
▲2종 사태는 일시적 전쟁으로 근로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로 전쟁 당사국내 안전지역으로 일시 대피한다.
▲1종 사태는 진출국이 전면전으로 확산, 근로자의 신변이 급박한 경우로 전쟁당사국 인접국이나 본국으로 철수한다.
그러나 사태가 긴박해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공관장판단아래 대피 및 철수를 단행하고 공관과 통신이 두절될 경우 현장책임자판단으로 조치를 취한다.

<대피철수 때 임금 등 지급>
전쟁 위험 때문에 안전지역으로 이동대피 할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전쟁위험으로 현장작업만 일시 중단될 경우엔 평균임금의 60%와 전쟁위험 수당 10%를 각각 지급토록 한다. 또 전면전으로 확산되어 철수가 불가피할 때 근로자의 임금은 귀국 후 본사에서 지급하고 퇴직금은 현행대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란-이라크 군 50만 대군 격전|호르무즈 봉쇄위기>
【테헤란·바레인 AP·AFP=연합】 3년5개월째 계속되고있는 이란·이라크 전은 이란군의『여명5호』 대공세개시 이틀째인 17일쌍방의 50만 대군이 동원된채 이라크전선을 중심으로 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의 IRNA통신과 테헤란방송은 이라크전선으로 진공한 이란군이 바그다드서쪽 1백60㎞지점의 메란과 인근 찬굴레 지역의 전략거점을 장악하고 알쿠트 동쪽지역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다고 말했다.
IRNA통신은 17일 전투에서 이란군이 이라크군 1천1백명을 사살, 이라크군 희생자는 2천명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와는 달리 이라크는 17일 이라크 영내로 진격한 이란군이 이라크군의 맹렬한 반격으로 2천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탱크와 중포 등 많은 장비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란·이라크전이 이처럼 지루하게 장기전으로 계속되는 것은 어느쪽도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얻을수 없는 상태인데다 전쟁을 마무리 지을 적절한 명분을 찾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서방 석유수송로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마저 있어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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