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재산파악 전산입력|국세청 대형투기업자 등 지하경제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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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대형 사채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적인 사채업자조사로 10억원 규모에서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갖고있는 상당수의 대형 사채업자들로부터 1백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은 물론, 이들의 재산을 부동산·유가증권·예금 등 자산종류별로 파악, 이미 자료를 전산 입력시켜 놓았다고 밝히고, 올해도 서울지방 국세청에 설치된 5개 반 35명의 지하경제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대형 사채업자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각종 자료가 전산 입력된 대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이동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 각종 세금의 포탈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속·증여 등의 과세자료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로 사채놀이를 하는 사채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매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사채놀이가 서민들이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로서 필요악적인 존재이기는 하나 상당수의 중개업자들의 사기적인 수법으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3개월 정도마다 한번씩 서울은 물론,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대형 유흥업소 및 사치성 헬드클럽·사우나 등에 대해서도 실제수입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장기 입회 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 지방 국세청은 지난해 약 4백개소의 대형 요식업소 및 헬드클럽·사우나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과표가 상당히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들 업소를 일선세무서에 맡기는 한편 서울 지방 국세청은 이보다 규모가 다소 작은 사치성업소 2백∼3백개 를 새로 선정,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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