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 여지없다…서릿발 논고|은행원18명엔 모두 5년이상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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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날 검찰의 논고문은 종전의 경제사건에서 볼수없었던 준열한 어휘가 피고인들에게 떨어져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듯 했다.
『들끓어 오르는 공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논고에 임한다』로 시작된 논고문은 이복례·곽근배피고인에 대한 정상론부분에서는 『조흥은행을 사실상의 사금고내지 자금담당부서처럼 이용하는등의 범행은 동기·수법·은행에 끼친 피해의 모든 면에서 비추어 볼때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또 고준호피고인에게는 『어떤 지탄도 지나치다 할수없다』고 했으며, 다른 행원들에게는 『마치 돈을 찍어내듯 위조를 일삼아 과거 어떤 금융사고에서도 유례를 찾을수 없는 가장 악랄한 범행』이라면서 『금융사건 관련자라는 측면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대한 배신자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꾸짖고 『국민의 이름으로 추상같은 응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헌승전조흥은행장에 대해서는 『거액금품수수행위는 공신력을 생명으로하는 은행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피고인에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이 엄중처단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사건 피고인중 은행원 18명에게 전원 징역5년이상이 구형됐다.
○…이날 이복례·곽근배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종필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항간에는 영동개발진훙사건을 이·장사건이나 명성사건에 필적하는 것으로 보고 「장명동」사건이라고까지 불린다』고 말하고 그러나 『영동사건은 우리나라 제도금융의 문제점과 관련된것이었다는점에서 본질적으로 그성격을 달리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이피고인이 65년의 일생동안 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시골여관에서 출발, 해외건설에까지 성공을 거둔 탁월한 기업가라는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변론했다.
○…김인섭변호사는 공소장에는 이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이복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돼있으나 이회장과는 평소 대출이나 직무에관한 이야기를 한번도 나눈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등을 강요한적이 없었으므로 이점을 고려, 관대한 처벌을바란다고 했다.
○…서종상피고인(44)의 변호인 허경만변호사는 『정치적 배후나 비호세력없이 이 엄청난 사건이 4년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장영자사건때도 검찰은 정치척배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믿는 사람은 드물었으며 이번 사건도 이같은 수사한계안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재판부는 이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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