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리포트 잘못된 기록 교정 쉬워진다

미주중앙

입력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간 잘못된 기록을 교정하려면 내 잘못도 아닌데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발행한 신용평가사에 숱하게 전화를 하고 서류를 보내고 결국에는 잘못된 정보를 올린 애초 기관과 다시 통화를 하는 과정을 되풀이한 뒤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크레딧 리포트의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것이 전보다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정보업체들은 9일 소비자들이 제기한 잘못된 기록 시정 요구를 처리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2013년 신용정보업체들에게 크레딧 리포트와 관련한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뉴욕 검찰이 이들을 제소했고 신용정보업체들은 이날 전문 인력 배치 등 CFPB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뉴욕 검찰과 합의했다.

CFPB자료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85%의 경우는 잘못된 기록을 제공한 기관들에게 조사를 떠넘겨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에러 시정을 위해 소비자들이 보내는 증명 서류를 즉각 검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작업을 직접 해야한다.

이날 합의문에는 또 연체된 의료비의 경우, 180일이 지난 후에야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기로 했다.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있는 연체 빚 기록의 52%가 의료 비용으로 인한 것인데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 건강보험사가 늦게 지불을 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80일이 지났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사가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즉각 연체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업체들은 또 티켓이나 벌금처럼 소비자가 합의나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빚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없애기로 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합의문은 신용정보업체들이 마침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로 앞으로 몇개월 동안 더 많은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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