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닦기 정년은 40세 「32세압사」에 2천2백만원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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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구두닦기 정년은 4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30일 82년12월 남의집 처마밑에서 구두닦기를 하다 지하철공사진동으로 집이 무너져내리면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짐 박도원씨(당시 34세)의 부인 김영자씨(광주시 농성동)등 일가족 3명이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서울 충무로4가12)과 집주인 박종연씨(서울방배동8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유원건설은 박씨가족들에게 모두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집주인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두닦기는 일반적으로 40세가 되면 자녀들이 취학하기 때문에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40세까지는 매월 평균 40만원의 구두닦기 수입을 기준으로하고 40세이후부터 55세까지는 도시일반 일용노동 임금인 하루 5천8백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55세까지 구두닦기 수입을 기준으로 청구한 가족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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