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 조건 꼼꼼히 따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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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2면

임대분양은 계약기간 점포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업체는 건물주가 되고 분양받은 계약자는 임차인의 자격으로 월세를 계약기간 납입해야 한다.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싸고 재임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업체가 부도나거나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에 묶여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임대분양은 업체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증금 반환 방식도 다르다. 보증금을 계약 만료 때 돌려주는 업체가 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제하는 방식(속칭 깔세)으로 계약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업체는 상가 개발비를 분양금액의 10~20%씩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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