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신문협회 "김영란법, 전형적 입법 오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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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식 의견을 6일 내놨다. 협회는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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