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대형건설업체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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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업체의 하청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별러 오던 정부는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반건설업체들의 명단과 위반내용 들을 일일이 공개하고 앞으로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공사수주금지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12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연말 경제기획원·감사원·건설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20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한 하도급실태 조사」결과 현대건설 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삼부토건등 3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공사대금을 받아놓고도 하청업자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미뤄는 경우와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깎아 내리는 행위 등을 일삼아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대자 라이프 한일개발 삼성종합건설 정우개발 삼호 코오롱건설 대림산업 한라건설 롯데건설 극동건설 금호건설 고려개발 한창공영 등 15개 사이며, 경고조치를 방은 업체는 삼부토건 태평양건설 합성공업공사 등 3개사였다.
20개 조사대상 업체중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삼환기업과 유원건설 뿐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늦은 만큼의 이자를 은행금리 수준에 따라 소급해서 되돌려 주도록 명령했다.
업체별 위반내용을 보면 현대건설의 경우, 고덕지구 시영아파트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인 서울시로부터 작년 4∼6월 사이에 3차에 걸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9억8천만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면서도 제방설비등 13개 하청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선급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건설업법과 공경거래관계고시에 따르면 원제업차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도 8개월이 넘도록 한푼도 안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과천 3차 고층아파트공사에서는 세링설비등 8개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당초계약금액에서 2천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것이다.
대우의 경우도 구의수원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급액의 20%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하청업체에는 시치미을 떼고 있다가 이번 조사과정에서 밀린 돈을 줬다.
라이프 한일개발 삼성종합건설 등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67일 늦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삼호는 국방부조달본부를 지으면서 계약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받았으면서 하청업체에는 계약금액의 14%밖에 주지 않았다.
대림건설은 고덕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79일을, 코오롱건설은 덕수궁소화전 설치공사를 하면서 최장 158일씩이나 하청공사대금 지급을 미뤘다.
한신공영은 50%의 선급금을 받았으면서 하청업체한테는 한푼도 안주고 있다가 공사가 끝나고서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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