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 조회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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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 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사망한 부모 등의 금융계좌 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개인영업지점 934곳와 삼성생명 본.지점 68곳을 방문해 조회 신청을 하면 6~15일 이내에 사망자의 금융계좌 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금감원 본원이나 전국 4개 지원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사망자가 은행.증권.보험.종금.상호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산림조합 등 13개 금융권역에 갖고 있는 계좌를 일괄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 건수가 2000년 3246건에서 지난해 1만2701건, 올 10월까지 1만283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고인의 사망진단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적등본 또는 유언장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어느 금융회사에 사망자의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각 회사에 상세 거래내역이나 계좌번호 조회를 요청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 업계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회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 회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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