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한화 빅딜 조건부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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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화가 삼성의 석유화학과 방산 분야 계열사를 인수하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태양전지 원료로 쓰이는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자율로 이뤄진 가장 큰 ‘빅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재계 서열 10위에서 9위로 올라서게 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 점유율이 68%에 달해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3년 동안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빅딜을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태양전지 원료와 신발 깔창, 비닐하우스 등에 쓰이는 EVA는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화·삼성·롯데·LG와 같은 대기업이 경쟁을 벌여왔다.

 점유율 30% 미만인 3·4위 기업 롯데·LG는 한화가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거나 내려도 견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3년 동안 6개월마다 수출 가격을 파악해 한화가 이보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6개월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가 한화에 인수되는 방위산업 결합은 겹치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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