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에 매기는 건보료 정확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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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주변 시세를 감안해 지역가입자 가구의 전·월세 금액을 자체 평가한 뒤 건보료를 매겼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 등은 시세가 천차만별이라 실제 전·월세 금액과 건보공단의 평가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의 전·월세 자료와 건보공단의 평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의 36%(2만745가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전·월세 계약서를 검토해 일정 기간마다 부과 기준액을 갱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전·월세 계약서를 직접 신고해 잘못된 건보료를 변경해야 했던 불편함도 없어진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몇 만 가구의 건보료가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와 줄어드는 가구 수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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