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드클럽 부설 사우나탕 허가받아야 목욕탕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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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헬드클럽의 사우나탕에 대해서도공중목욕장엄법을 족용, 신규허가를 받도록했다.
이에따라 이법에 따른 허가없이 헬드클럽내 부대시설로 사우나탕을 설치, 영업을 해오고 있는 업소들도 새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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