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시가발행제도 실시에 따른 운용기준을 마련, 주식을 시가발행 할 수 있는 기업을 시장1부 소속으로 주당 순자산이 액면가의 2배 이상인 기업에만 한정키로 했다.
증관위가 이날 확정한 시가발행 가능법인은▲이론권리락주가가 액면가보다 20%이상 높고▲주당 배당금 40원이상▲최고 6개월간 거래성립율 50%이상을 기록한 업체 등이다.
주식시가발행 기업액면2배 자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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