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허위 회계' 전 의원 5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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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익명을 원한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최근 옛 통진당의 회계 관리를 실사한 결과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회계 관련자 20여 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5명은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의원들의 경우 직접적인 위법 행위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허위 보고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0여 명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거나 중앙당 관계자들이다. 법원이 이들의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옛 통진당 의원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 당시 위법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5~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선거사무소와는 관계가 없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치러질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통진당 소속 이상규(서울 관악을)·김미희(성남 중원) 전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오병윤(광주 서을)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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