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은행업무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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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6월부터 전국29개단위조합에서 상호금융을 취급해온 축협이 12월1일부터는 중앙회가 은행업무를 개시한다.
서울여의도중앙회의 영업부와 서울강동구성내동지소에서 취급되는 축협은행업무는 외환을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로서 보통·저축·가계종합·정기예금·적금과 상호부금·당좌·별단및 각종 대출업무가 포함된다.
은행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적립금을 3백억원으로하고 금년말까지 예금목표률 1백억원으로 잡은 축협중앙회는 내년부터는 전국 8개 도축협지회에서도 은행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보통예탁·자립예탁·정기예탁·정기적금·일반대출)에는 계속 종전과같이 예탁금의경우 연8∼9%, 대출 13%의 금리가적용되며 새로운 금융업무에는 예금 8%, 대출 10%의 공금리가 은행과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축협의 상호금융예탁금은 1백억원, 대출은 65억원이며 앞으로 은행예금조성으로 운영자금 규모가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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