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뭇매에 중상 상습도막꾼 입원 중 합의금받아 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상습도박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족들로부터 합의금 2백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20일 하오 3시쯤 서울 구로동731 차순도의원에 입원 중이던 도박피의자 김준성씨(44·도박전과9범·서울 신길2동215의14)가 경찰의 감시소홀로 달아났다.
김씨는 14일 하오 4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독산3동 친구 집에서 김경삼씨(37·서울 구로2동725의l)등 10여명과 함께 한판에10만∼20만원짜리 속칭 도리짓고땡이 노름판을 벌이다 90여만원을 잃은 김경삼씨가 친구 최규섭씨(37)등과 함께 『사기도박』이라며 각목 등으로 폭행, 발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7 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신을 폭행한 최씨 등을 고소, 18일 최씨 등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구속되고 자신은 도박혐의로 입건, 상처가 나을 때까지 구속이 보류되자 구속된 최씨와 김경삼씨 가족들로부터 합의금으로 2백만원을 받고 병원에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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